코로나의 유행으로 증시가 급락하며 금지됐던 공매도가 21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개인공매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개인들의 반대로 연기됐지만 공매도 제도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공매도가 재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임공매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 개인 공매도하는 방법을 바뀐 내용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적 개선 내용을 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시스템 개선과 처벌에 대한 조항을 변경하였고 그동안 어려웠던 개인 공매도에 대하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공매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1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라고 나와있지만 금융투자 교육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현재 해당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22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약 40분 정도이고 수료 완료 후에 수료증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의거래는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서 접속하면 됩니다
1시간 정도 접속을 해야 하며 접속 후 10분 이상 움직임이 없을 시 자동 로그아웃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접속장은 정규장과 Replay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주식거래 시간인 평일 09:00~15:30분까지는 정규장으로 접속하고 Replay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16:00~22:30, 토, 일 및 공휴일은 09:00~15:30에 참여한 시간만 이수실적에 반영되니 착오 없이 이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 의무교육과 모의거래를 마치고 나면 받는 수료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사마다 제출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사전교육 이수 번호와 모의거래 인증키만 등록하면 개인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은 공매도는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주식거래는 주식이 상장폐지를 당할지언정 주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팔았던 가격에 비해 주가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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