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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기관별 세부내용 : 서울보증보험(SGI)

돈버는 꿀팁

by 주월 2021.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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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로고

 

 

1. 대출 한도 : 5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선순위+대출금이 주택가격의 80%이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

모든부채를 이자비용 / 소득

2. 대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이며 민법상 성년인 5%이상의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서울보증 대출대상

3.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불가

 

4. 임대인 조건

개인만 허용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이거나 부영주택일 경우만 가능

공동소유라 임대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에게 질권설정 통지가 가능해야만 함

전세기간 만기시 대출이 연기가 되지 않았다면 질권설정금액만큼 은행에 반환을 해주어야 함

 

5. 대출기한

최소기간은 은행별 상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6. 소득적용

금융비용부담률 산출때문에 소득이 필요

 

7. 기타

대출 금액별 인지세와 질권설정 통지비용 3만원

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은행부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가능

생활안정자금의 기준은 잔금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후에 대출신청하였거나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혹은 증액이 있더라도 잔금일자가 지난 후의 대출 신청하였을 때

다른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택금융공사(HF) 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F)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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