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와 공사 CSS(주택금융공사 자체의 신용평가시스템) 신용등급 및 소득으로 산출되는 한도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금액으로 선정
단, 주택의 선순위와 대출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을 넘지는 못함
1) 민법상 성년과 보증금의 5%을 지불한 세대주
2)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의 1주택자까지는 가능하지만 1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불가
※세대주의 인정범위
배우자, 진계 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증명 같은 경우 소득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공부상(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가능
3) 상가주택은 대상별로 상이
4) 다가구 주택의 경우 허용하지만 단독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 중이거나 다중 주택은 허용하지 않음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법인(사업목적에 임대사업이 등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고 소득종류별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기간은 은행별 상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종료일
1) 보증서의 90%가 담보대출이고 10%는 신용대출
따라서 차후 신용대출 시 신용한도에 영향을 미침
2)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
3) 질권설정은 은행별 내규에 따라 상이
보증료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부린이의 부동산 투자 : 1억 이하 오피스텔 (0) | 2021.05.03 |
---|---|
집에서 쉽게 돈벌기 : 머니트리(1시간에 6만원 벌기) (0) | 2021.04.15 |
전세자금대출 기관별 세부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0) | 2021.04.15 |
전세자금대출 기관별 세부내용 : 서울보증보험(SGI) (0) | 2021.04.13 |
3대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간편비교 (0) | 2021.04.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