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가격을 보면 내집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이랑 같이 올라간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래도 월세로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래도 전세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잘 활용 못 하고 아까운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지출하는 이자비가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원리는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고 기관별로 상이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자금대출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HUG)입니다.
이 3대 기관별 전세자금대출 특징에 대해 간편 비교해 보겠으며, 기관별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구분 |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HUG) |
내용 | 1) 민간 기관으로 한도가 높고 정부 정책에 영향이 적은편 2) 입주 후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 |
1) 임대인 동의 없이 대출 가능 2) 대출금의 90%가 전세대출이고 10%는 신용대출로 신용한도에 영향 |
1) 전세보증금 보장(보증료 발생) 2)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
대출한도는 기관별 상이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율은 은행별로 상이해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분 | 서울보증보험 |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 |
금액 | 5억 원 | 2억 원 | 4억 원 |
1) 민법상 성년과 보증금의 5%을 지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주택금융공사는 '세대주'만 가능)
2)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1주택자까지는 가능하지만 1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불가
서울보증보험 |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 |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2)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불가 |
1)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주택 2) 주거용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가능 3) 상가주택은 대상별로 상이 4) 다가구 주택의 경우 허용하지만 단독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 중이거나 다중 주택은 허용하지 않음 |
1)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허용 2)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4억원 이하 3)반환 보증만 신청할 경우 수도권 7억 그외 5억원 이하 |
서울보증보험 |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 |
1) 개인만 허용 2)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이거나 부영주택일 경우만 가능 3) 공동소유라 임대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에게 질권설정 통지가 가능해야만 함 4) 전세기간 만기시 대출이 연기가 되지 않았다면 질권설정금액만큼 은행에 반환을 해주어야 함 |
1)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법인(사업목적에 임대사업이 등기) | 1)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허용 2)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4억원 이하 3)반환 보증만 신청할 경우 수도권 7억 그외 5억원 이하 |
1) 최소 기간은 은행별 상이
2)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일(보통 24개월이나 주택도시보증은 25개월까지 허용)
3) 주택도시보증의 경우 연기가 불가능한 은행이 있으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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