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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간편비교

돈버는 꿀팁

by 주월 2021. 4. 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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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을 보면 내집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이랑 같이 올라간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래도 월세로 나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래도 전세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잘 활용 못 하고 아까운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지출하는 이자비가 월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원리는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고 기관별로 상이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자금대출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HUG)입니다. 

이 3대 기관별 전세자금대출 특징에 대해 간편 비교해 보겠으며, 기관별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1. 각 기관별 특징

 구분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HUG)
내용 1) 민간 기관으로 한도가 높고 정부 정책에 영향이 적은편
2) 입주 후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
1) 임대인 동의 없이 대출 가능
2) 대출금의 90%가 전세대출이고 10%는 신용대출로 신용한도에 영향
1) 전세보증금 보장(보증료 발생)

2)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관별 상이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율은 은행별로 상이해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분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금액 5억 원 2억 원 4억 원

 

3. 대출 대상(공통)

1) 민법상 성년과 보증금의 5%을 지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주택금융공사는 '세대주'만 가능)

2)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1주택자까지는 가능하지만 1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불가

 

4. 대출 주택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2)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불가
1)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주택
2) 주거용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가능


3) 상가주택은 대상별로 상이

4) 다가구 주택의 경우 허용하지만 단독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 중이거나 다중 주택은 허용하지 않음 
1)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허용
2)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4억원 이하


3)반환 보증만 신청할 경우 수도권 7억 그외 5억원 이하

5. 임대인 조건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1) 개인만 허용
2)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이거나 부영주택일 경우만 가능

3) 공동소유라 임대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에게 질권설정 통지가 가능해야만 함


4) 전세기간 만기시 대출이 연기가 되지 않았다면 질권설정금액만큼 은행에 반환을 해주어야 함
1)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법인(사업목적에 임대사업이 등기) 1)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허용
2) 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수도권 외에는 4억원 이하


3)반환 보증만 신청할 경우 수도권 7억 그외 5억원 이하

 

 

6. 대출기한(공통)

1) 최소 기간은 은행별 상이

2)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종료일(보통 24개월이나 주택도시보증은 25개월까지 허용)

3) 주택도시보증의 경우 연기가 불가능한 은행이 있으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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