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의 80%
선순위+대출금이 주택가격의 80%이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
모든부채를 이자비용 / 소득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이며 민법상 성년인 5%이상의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불가
개인만 허용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이거나 부영주택일 경우만 가능
공동소유라 임대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에게 질권설정 통지가 가능해야만 함
전세기간 만기시 대출이 연기가 되지 않았다면 질권설정금액만큼 은행에 반환을 해주어야 함
최소기간은 은행별 상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금융비용부담률 산출때문에 소득이 필요
대출 금액별 인지세와 질권설정 통지비용 3만원
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은행부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가능
생활안정자금의 기준은 잔금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후에 대출신청하였거나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혹은 증액이 있더라도 잔금일자가 지난 후의 대출 신청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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